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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 3. 29.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제2022-228호)한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중인 치과의사
-기간: 해당 의료인의 격리기간 내로 한정
-조건: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 준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 첨 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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