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제2022-228호)한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1부. 끝.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제2022-228호)한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중인 치과의사 -기간: 해당 의료인의 격리기간 내로 한정 -조건: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 준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
※ 첨 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