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자율점검 추진 항목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42호(2022. 3. 24.)와 관련하여, 부당청구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해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2022년 하반기 정기 자율점검 추진 항목 중 치과문야 항목(의치조직면 개조)이 실시 예정에 있음을 안내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2022년 자율점검 추진 항목 안내…1부. 끝.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42호(2022. 3. 24.)와 관련하여, 부당청구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해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2022년 하반기 정기 자율점검 추진 항목 중 치과문야 항목(의치조직면 개조)이 실시 예정에 있음을 안내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율점검제 -개념: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함. -혜택: 자율점검 성실신고, 착오 등 부당내역 반납 시 ①현지조사 면제 ②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의 인센티브 제공 -대상: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을 포함 |
※ 첨 부 : 2022년 자율점검 추진 항목 안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