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7. 25.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2022.7.13.)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2. 타액선 도관 세정술 [도관 당]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2.8.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첨 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1부. 끝.첨부파일 1개📕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pdf(16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