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치아의 건강과 건강한 미소를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 9. 6.

경정 청구 안내

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2. ‘경정 청구’란 2020년 개정된 조세특례법 관련 세무적용 항목이 추가 및 반영됨에 따라 과거 5년(2017~21년)의 미반영분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분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3. 이에 본회는 ‘비상세무회계’와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경정 청구 환급 예정금액을 무료로 확인 후, 경정 청구 계약을 진행할 경우 환급액의 30%를 수수료(법정 수수료)로 하여 간단한 서류접수를 통해 경정 청구 신청이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참고
사항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한 사업자 가능 (단, 최저한세 적용사업자 제외)
-정상적으로 고용한 사업장이 유리함 (고용 인원이 유지 및 증가된 경우)
-사업장의 창업 후 부동산 취득, 시설투자, 기계장치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유리함
문의처     ☎ 010-9934-0594 (비상세무회계 김문기 팀장)
    ☎ 010-4220-0300 (비상세무회계 박찬 팀장)

※경정 청구를 위해 취득한 일체의 재무정보는 공인회계사법 비밀유지계약서에 의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경정 청구는 지역 세무서와 국세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정 청구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