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자제 요청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추석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의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MRI, CT 등) 할인광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아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하여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첨 부: 비급여 할인 관련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