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 제77조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계획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1부.
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 제77조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계획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