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2022.11.1.)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치과항목발췌)…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