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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 11. 22.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7.1.시행)에 따라 신규채용자 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신설) 휴직·파견 후 업무 복귀시 결핵검진 시기 기존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 경과조치 만료일(신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미검진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검진시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잠복결핵검진
-주기: 종사기간 중 1회(생애 1회)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신규채용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검진
-기종사자(2022.7.1.이전부터 근무): 2023.6.30.까지 검진 완료
-202271일 이후 신규채용자는 빠른 시일 내 검진 실시
 
○결핵검진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업무복귀 시 1개월 이내 검진


※ 첨 부: 결핵·잠복결핵 검진 및 결핵예방교육 안내 1부.…끝.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