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점수당 단가) 개정 고시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022.12.9.)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 내역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첨 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1부.…끝.
치아의 건강과 건강한 미소를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