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고시 일부개정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2023.2.23.)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1부. 끝.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2023.2.23.)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