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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 4. 28.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2893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의무해제를 시행(2023.3.20.~)중이나, 의료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3. 이에 따라 ①치과병·의원 내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은 원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미착용 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③치과병·의원 관리자 및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관리 의무가 있는 바,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문구를 원내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서…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련 FAQ…1부. 끝.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