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26호 관련입니다.
2. 지난 4월 2일~11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대전광역시(서구), 충청북도(옥천), 충청남도(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라남도(함평·순천), 경상북도(영주), 강원도(강릉))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면서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아 첨부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