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1. 회원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며,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 기존에는 원격의료 수행을 위해 독립된 전용 ‘원격진료실’ 구비가 필수적이었으나,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사오니 다음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