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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 7. 22.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후견인 역할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임시로 법정대리인(후견인)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 내원 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법정대리인 부재)의 보호대상아동일지라도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치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동의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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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후견인 역할 안내…1부. 끝.

(첨부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회원마당>공지사항>1041번 글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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