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후견인 역할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임시로 법정대리인(후견인)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 내원 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법정대리인 부재)의 보호대상아동일지라도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치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동의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첨 부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후견인 역할 안내…1부. 끝.
(첨부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회원마당>공지사항>1041번 글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