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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 7. 22.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위한 현황조사 안내

1. 보건복지부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고시(제2023-149호)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관리 현황 및 정보보호 운영 수준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서면조사 미제출 기관 중 임의 선별하여 현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가급적 서면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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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전자의무기록(진료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황 조사표…1부.

2) EMR 미사용 기관 참고 사항…1부. 끝.

(본회 홈페이지 회원마당>공지사항>1042번 글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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