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위한 현황조사 안내
1. 보건복지부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고시(제2023-149호)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관리 현황 및 정보보호 운영 수준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서면조사 미제출 기관 중 임의 선별하여 현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가급적 서면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첨 부: 1) 전자의무기록(진료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황 조사표…1부.
2) EMR 미사용 기관 참고 사항…1부. 끝.
(본회 홈페이지 회원마당>공지사항>1042번 글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