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1. 경상북도청과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의 협조 요청에 의한 안내입니다.
2.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여야하며, 간호조무사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 회원 여러분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2023년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1부.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