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2023. 6. 1(목)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그 후속조치로, 의료법 개정 전까지 2023. 6. 1(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1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1부.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1부.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1부.
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공문…1부. 끝.
2. 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2023. 6. 1(목)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그 후속조치로, 의료법 개정 전까지 2023. 6. 1(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1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1부.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1부.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1부.
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공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