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재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지난 3월 공문을 통해 안내드렸듯이, ‘의료법 제37조 3항’이 신설되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이후 주기적(2년마다 1회)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올해 교육대상자는 12월 안으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하며,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사오니 아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보수교육대상자: 95년~21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자
**교육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4. 아울러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평일 야간에 추가 편성하여 실시하오니, 교육이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명 |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과) |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 |
| 교육사이트 주소 | www.rs20.or.kr | www.dentalsafeimaging.or.kr |
| 추가 일정 | 8월 8일(화), 9월 6일(수), 10월 5일(목), 11월 10일(금) |
8월 24일(목), 10월 24일(목), 11월 28일(화) |
| 교육 시간 | 18:50~21:30 | 18:50~21:30 |
| 면허종별 교육 | 의사/방사선사 | 치과의사 |
| 문의처 | 02-576-8458 | 02-6328-0303 |
※ 첨 부: 대한영상치의학회 2023년도 교육안내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