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
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5409호(2023.7.10.)와 관련하여, 민간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안내 통보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단순·청구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 서비스 바로알기’ 안내문 및 리플릿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이의신청(재심)결정통지 지연 안내 통보방식 변경
-(대상업무) 이의신청 결정지연 통보,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통보방식)
| 현행 | 변경 |
| 서면 우편발송 | 요양기관 업무포털 조회 |
| 웹 메일 통보(신청기관) | 웹 메일 통보(신청기관) |
*요양기관 혼선 최소화를 위해 3개월(23. 8.~10.)간은 우편통보 병행
◎ 단순·청구 오류 예방을 위한 ‘심사평가원 서비스’ 바로알기
-(접수 전·후)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심사결정 후) 단순·청구오류 심사조정은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
※ 첨 부: 1)이의신청(재심) 결정지연 통지 조회방법…1부.
2)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평원 서비스 바로알기…1부.
3)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안내(리플릿)…1부.
4)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리플릿)…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