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114골이식술」행위·상대가치점수 신설 안내
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2023.7.13.) 관련하여, 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에 「차-114골이식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3.8.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현 행 | 개 정 |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별표2)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신설> <신설>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별표2)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114 골이식술 Bone Graft ......................................1,038.10점 주: “제10장 [산정지침] (4)”에도 불구하고 타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 점수를 별도 상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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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1부.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치과항목발췌)…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