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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 10. 2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 완화)

 
1.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 관련 규제가 완화된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의 종류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의 명칭표시 관련,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치과” 중복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의 나목 개정 및 아목 신설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으로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일 및 진료시간” 추가
 
※ 첨 부: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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