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제4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시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첨부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양식을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양식 샘플…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