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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 12. 8.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 고지 관련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게시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게시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5. 최근 이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법령 현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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