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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 12. 29.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일부개정·공포되어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3년 주기로 변경된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내용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③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교육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1231일까지 이수 후 2026(1/1~12/31) 보수교육 이수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41231일까지 이수 후 2027(1/1~12/31) 보수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첨 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1부. 끝.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