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공포 알림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일부개정·공포되어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3년 주기로 변경된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③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교육 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 후 2026년(1/1~12/31) 보수교육 이수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수 후 2027년(1/1~12/31) 보수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 첨 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