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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 3. 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치과 장애인 가산항목 확대)」고시 일부개정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90호(2024.3.20.)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치과 장애인 가산 항목 확대 (17개 가산 항목 → 88개 가산 항목)
○가산율 상향 적용(100% → 300%)
○시행일: 2024. 3. 27

※ 첨 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 및 신구조문 대비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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