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증식치료-악관절부위 등)」 일부 개정 안내(이첩)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024.6.17.)와 관련하여, 증식치료-악관절부위의 비급여 등재 등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개정되어 2024.7.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고시 제2024-110호(일부항목 발췌)…1부. 끝.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024.6.17.)와 관련하여, 증식치료-악관절부위의 비급여 등재 등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개정되어 2024.7.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첨 부: 고시 제2024-110호(일부항목 발췌)…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