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치수절단술)」 일부 개정 안내(이첩)
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2024.6.27.)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치수절단술)」이 일부 개정되어 2024. 7.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고시 제2024-128호(일부항목 발췌)…1부. 끝.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2024.6.27.)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치수절단술)」이 일부 개정되어 2024. 7.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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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고시 제2024-128호(일부항목 발췌)…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