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749호(2024.6.28.)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의2에 근거한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2024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1부.
2)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 청구방법(심평원)…1부.
3)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질의응답(건강보험공단)…1부. 끝.
2.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749호(2024.6.28.)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 제5의2에 근거한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2024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 (입원, 약 처방일수 등 제외) ○본인부담비율: 90% 인상 적용 (현행 평균 20%) ○제외대상: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질환으로 이용한 경우 등 |
1)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1부.
2)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 청구방법(심평원)…1부.
3)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질의응답(건강보험공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