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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 7.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4017호(2024.7.16.) 관련 안내입니다.
 
2. 심평원은 ‘단순·청구오류’건의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전에 다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요양기관의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 이에 2024. 08. 01. 접수분부터 재심사조정청구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첨부와 같이 이의신청 업무를 개선하였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확대
대상 기존 개선(2024.08.01. 접수분~)
단순·청구오류 단가착오, 현황신고누락, 외래 원외처방약제비 등 현행유지
명세서당 2만원 이하 명세서당 5만원 이하


○이의신청 접수시스템 개선
기존 개선(2024.08.01. 접수분~)
①재심사조정청구대상 팝업 안내
②“확인”시 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 “취소”시 이의신청으로 접수
 
①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접수 팝업 안내
②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 후 재심사조정청구 접수증 발송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 첨 부
1)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문…1부.
2) 질의응답…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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