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세지 발송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치과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으로 신고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는바, 문자 발송 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비광고성 문자 | 광고성 문자 |
|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수집하고, 치료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함 예시) ①예약 알림 문자 ②휴진 및 진료시간 변경 안내 문자 ③병의원 이전 안내 문자 ④치료 후 예후 확인 등이 목적인 문자 ※비광고성 문자는 사전 동의 등의 법적 규제 등은 없으나, 광고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광고성 문자로 취급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비광고성 문자는 환자 개인별 안내가 주로 해당하는바, 단체문자로 나가지 않음을 참고 |
내원하지 않은 일반인 대상 발송 문자와 내원 환자라도 치료와 관련없는 문자 모두 해당함 예시) ①내원 및 치료 환자라도 정기검진 안내, 할인·이벤트 정보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②내원 환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 진료시간 변경안내, 휴진안내, 이전안내 등 ※광고성 문자에 대한 주의사항은 첨부1 참고 ※광고성 문자의 경우 단체문자로 나가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 |
※ 첨 부
1) 광고성 문자 발송 시 유의사항…1부.
2)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제6차 개정판)…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