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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 8. 16.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33호(2024.8.1.)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의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교체기간(7년) 이내라도 틀니를 추가(재제작) 할 수 있도록 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시군구 단위 9곳(9개 지자체)
-(경북)안동시, (충북)영동군·옥천군, (충남) 논산시·서천군·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완주군
▲읍면동 단위 11곳(6개 지자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입암면·청기면,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첨 부: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 안내문(서식포함)…1부. 끝.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