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407 (2024. 8.5.)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확인 프로그램에서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를 표출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문…1부. 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407 (2024. 8.5.)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확인 프로그램에서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를 표출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화면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 자격확인 나. 제공내용: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자 또는 임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 항목에 “Y”표출 (해당조건 미충족시 “N”표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정보로서 예외 대상자를 사유별로 별도 구분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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