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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 8. 26.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계도기간 종료 및 주요 Q&A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5월 20일(월)부터 시행된「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와 관련하여,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3개월간 진행된 과태료 처분 등 유예기간이 8월 20일(화) 종료됨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본인확인 여부를 기록하거나 수진자 자격조회<본인확인완료>란에 체크 등 실시 여부를 반드시 기록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관련 안내 및 주요 Q&A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회 제도 관련 안내 및 Q&A. … 1부. 끝.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계도기간 종료 및 주요 Q&A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