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일부 개정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024.11.18.)와 관련하여,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의 비급여 적용 등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되어 2024.12.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분 류 번 호 | 코 드 | 분 류 |
| 초-115 | UZ115 | 제4절 치주질환 수술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 |
※ 첨 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치과항목 발췌)…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