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36호(2025.4.1.)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의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교체기간(7년) 이내라도 틀니를 추가(재제작) 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