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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 4. 29.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첨부와 같은 내용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2025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요약>
 
가. 고시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확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진료기록 서식 등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진료기록을 관리·보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관련 수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 첨 부
1)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관련 고시제정 관련 안내문…1부.
2)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안 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5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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