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점검 활성화 및 주의 안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 요청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제18조의2 및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최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DUR 점검 미참여 치과의원이 있어,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DUR 이용 매뉴얼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응급상황의 경우 환자의 동의 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투약이력 정보 조회가 가능한 ‘응급조회’ 기능을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활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응급조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이용 매뉴얼…1부.
2)DUR 점검 참여 안내 리플릿…1부. 끝.
2. 의료법 제18조의2 및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최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DUR 점검 미참여 치과의원이 있어,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DUR 이용 매뉴얼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응급상황의 경우 환자의 동의 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투약이력 정보 조회가 가능한 ‘응급조회’ 기능을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활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응급조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이용 매뉴얼…1부.
2)DUR 점검 참여 안내 리플릿…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