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자율점검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대상기관으로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다음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5. 06. 05. (목) 나. 주요내용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의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