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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건강과 건강한 미소를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 6. 24.

불법개설치과 신고방법 및 폐해 사례집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탈법적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며 의료지상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개원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불법개설 치과에 대한 신고방법과 유사 폐해사례집을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불법개설치과 신고방법…1부.
2)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1부. 끝.

 
불법개설치과 신고방법 및 폐해 사례집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