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43호(2025.7.29.)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의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교체기간(7년) 이내라도 틀니를 추가(재제작) 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경북) 청도군 *경상북도 외 지역은 첨부1 참고 |
※첨 부
1)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1부.
2)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류 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