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6년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관리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영업배상[제3자 소유·관리 재물(건물, 차량 등)의 피해, 제3자 대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조합한 “치과종합보험”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매해 공개입찰을 통해 제안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보험사 및 계약조건을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5년도 치과종합보험”의 보험사 및 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보험요율의 경우 누적손해율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바 최근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접수가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보험요율이 소폭 인상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기본보험료 및 기타 특별약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보험은 협회와 손해보험사 간의 단체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는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에 따른 “지부소속회원”에 한하므로, 보험가입 시 소속지부 확인절차가 있으며, 이를 거부 또는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보험요율, 인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 구분 | 업체명 | |
|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
주간사 | 한화손해보험 |
| 참여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 |
| 보험대리점(가입문의처) | MPS (T. 02-762-1870) | |
○보험요율
| 구분 | 보험요율 | 기타(할증조건) |
| 재물손해(비즈니스종합보험) | 0.0307% | 유사고자 할증(단, 배상책임에 한함) -대상: 사고접수 2건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보상받은 경우 -할증률: 기본보험료의 30% |
| 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보험) | 3.3㎡당 5,164원 |
※ 첨 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종합보험관련 안내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