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에 따른「실손24」참여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야 하며,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환자들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과 동시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소개 및 참여방법에 대한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실손24 안내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