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2025.11.18.)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 내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점수당 단가(101.1원)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 첨 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