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 자율점검 안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부당청구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에 따라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기관도 자발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할 경우, 자율점검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2025년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안내문…1부. 끝.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부당청구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에 따라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2차)」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기관도 자발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할 경우, 자율점검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자율점검기간: 2026년 2월 ~ 2026년 5월 나. 점검대상기간: 2022. 7. ~ 2025. 6. (36개월) 다. 점검내용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 점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로 사용한 약제 동일여부 점검 등 라. 자율점검 참여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모니터링‘ 선택 > 좌측에 ’자율점검‘ 메뉴 선택 |
※ 첨 부: 2025년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안내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