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TF)-103호(2026. 2.27.)와 관련하여,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주요내용 ◽ 대상기관 : 26.2.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 제출기간 : 2026년 4월 13일(월) ~ 6월 12일(금) - 9주 ※ 치과의원 제출 권고기간: 26.5.11.(월) ~ 5.24.(일) ◽ 보고내역 : 2026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보고항목 ◽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 보고 ◽ 미보고기관 :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1577-1000), 비급여관리실(T.033-736-2040) |
※ 첨 부
1)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1부.
2) 26년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Q&A…1부.
3) 26년 비급여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1부.
4) 자료 제출 방법 안내…1부.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치과주요항목 발췌)…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