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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갤러리 2020. 12. 10.

미청구자료 조회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미청구자료 조회 서비스'는

진료월 청구 누락과 반송 또는 심사 불능된 청구명세서를

재청구 할 수 있도록 내역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 입니다.

 

[요양기관 업무 포털 → 진료비 청구 → 진행과정 → 미청구 자료 조회]

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기간 변경

기존) 3개월

개선) 반송·미청구 3년, 지급불능 6개월

 


 
 

 

불능사유에 '차상위 자격 불일치'가 나오는 경우는

아래 공문을 참고하시어

보완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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