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 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
【명 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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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재지】
①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46(삼덕동1가) 6층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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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목 적】
본 법인은 경북도민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소외계층 및 지역의 치과진료 봉사와 해외진료봉사, 장학․기부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의료봉사활동, 사회공익활동, 보건교육 및 계몽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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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 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경상북도 등 국내외 재난재해 및 의료소외계층·의료취약지역 치과진료 의료봉사사업
-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사업
- 의료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봉사상 및 장학사업 등 상찬사업
-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학술세미나,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강좌 등 보건교육사업
- 본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 기타 본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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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회비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단체회원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등은 해당단체의 대표자 또는 해당단체가 지명한 자가 대표한다.
③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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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법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과 추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법인의 운영 및 법인을 위한 제 건의를 할 수 있다.
- ⑤ 다만, 일반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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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4. 법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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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인 회원의 제명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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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이사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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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선임 당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 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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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장 및 임·직원의 임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② 이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 ③ 임원은 제8조에 의한 징계사유 발생 및 기타 법인 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결의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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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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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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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조직과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 직원의 임면·관리·감독
-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휘·감독 등 제반사무
- ② 이사장 유고시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정하되 직무대행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이사회 소집권한은 이사 중 최고 연장자에게 있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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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수】
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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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법인의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9조 임원과 제28조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이사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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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 1. 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청구한 때
- ④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각 임원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임원 및 대의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법인의 해산
-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법인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주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하거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19조
【의결사항의 제한】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사원 자신과 본 봉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사전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의장은 부의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의사록】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 4. 의사의 요령
제5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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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
- ① 이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④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와 사전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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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매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법인 운영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 ④ 제3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나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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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법인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해임안 총회 부의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총회 부의
-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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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결사항의 제한】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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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사전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부의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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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대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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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격 및 선출】
① 대의원은 회원 중 정회원으로 본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자를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제10조의 임원의 자격제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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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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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법인소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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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 관계기관 및 단체의 기금·출연금·보조금·지원금 등
- 2. 회원의 회비
- 3. 기부금 및 각종 후원금
- 4.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 후원물품
- 5.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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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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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경비의 지출】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사업수입
-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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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부금 및 차입금】
①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②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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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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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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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말 현재의 재산목록
-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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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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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회계손익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8장 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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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무조직】
①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직제,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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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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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21조 의결정족수에 준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포함)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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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산】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산할 수 있으며, 청산인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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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의 해산 시 해산 당시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며,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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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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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사항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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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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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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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발기인 회의 및 경과조치】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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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