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소개

사단법인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 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
    【명 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 제2조
    【소재지】
    ①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46(삼덕동1가) 6층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
    【목 적】
    본 법인은 경북도민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소외계층 및 지역의 치과진료 봉사와 해외진료봉사, 장학․기부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의료봉사활동, 사회공익활동, 보건교육 및 계몽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 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상북도 등 국내외 재난재해 및 의료소외계층·의료취약지역 치과진료 의료봉사사업
    2.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사업
    3. 치과의사회원 대상 봉사상, 치과대학생 장학 사업 등 상찬사업
    4.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학술세미나,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강좌 등 보건교육사업
    5. 본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회비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단체회원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등은 해당단체의 대표자 또는 해당단체가 지명한 자가 대표한다.
    ③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법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③ 회원은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과 추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회원은 법인의 운영 및 법인을 위한 제 건의를 할 수 있다.
    5. ⑤ 다만, 일반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4. 법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인 회원의 제명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이사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2.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선임 당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 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1조
    【이사장 및 임·직원의 임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② 이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 ③ 임원은 제8조에 의한 징계사유 발생 및 기타 법인 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결의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조직과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2. 직원의 임면·관리·감독
    3.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휘·감독 등 제반사무
      • ② 이사장 유고시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정하되 직무대행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이사회 소집권한은 이사 중 최고 연장자에게 있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5조
    【보수】
    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법인의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9조 임원과 제28조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 1. 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청구한 때
        • ④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각 임원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임원 및 대의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인의 해산
    3.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법인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주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하거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 제19조
    【의결사항의 제한】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사원 자신과 본 봉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0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사전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의장은 부의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21조
    【의사록】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 4. 의사의 요령
      • ② 총회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이  사  회

  • 제22조
    【이사회】
    • ① 이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④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와 사전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3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매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법인 운영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 ④ 제3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나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24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인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해임안 총회 부의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총회 부의
    4.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25조
    【의결사항의 제한】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사전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부의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26조
    【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대  의  원

  • 제27조
    【자격 및 선출】
    ① 대의원은 회원 중 정회원으로 본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자를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제10조의 임원의 자격제한에 준한다.
  • 제28조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 제29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법인소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제30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정부, 관계기관 및 단체의 기금·출연금·보조금·지원금 등
    2. 2. 회원의 회비
    3. 3. 기부금 및 각종 후원금
    4. 4.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 후원물품
    5. 5. 기타 수입금
  • 제31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제32조
    【경비의 지출】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사업수입
    2.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등
  • 제33조
    【기부금 및 차입금】
    ①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②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4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말 현재의 재산목록
    •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 제37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8조
    【회계손익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8장 사무조직

  • 제39조
    【사무조직】
    ①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직제,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보   칙

  • 제40조
    【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41조
    【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21조 의결정족수에 준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포함)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42조
    【해산】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산할 수 있으며, 청산인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의 해산 시 해산 당시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며,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 제4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사항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발기인 회의 및 경과조치】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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