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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 1. 2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수정안내 -「치과보철료」중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관련 -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9. 1. 1 적용「산재 보험 치과보철료」를 안내해 드렸으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치당)’의 경우 1.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 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분류번호

분 류

변경전

변경후

카-1

주조금관

340,000

425,000

카-2

3/4금관

280,000

311,64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403,000

502,38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97,000

347,65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544,000

1,718,470

카-6

삭제<2014.3.31>

카-7

삭제<2015.12.30>

카-8

삭제<2014.3.31>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135,000

150,260

카-10

포스트(기성품)

93,000

103,51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507,000

1,677,29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1,060,000

1,179,78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1,487,000

1,487,000

카-14

임시레진관

24,000

26,710

카-15

삭제<2014.3.31>

카-16

삭제<2014.3.31>

-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100,000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5호(2019.1.1. 적용)


※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의 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에 의거 2019. 1. 1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첨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안내‧‧‧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수정안내 -「치과보철료」중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관련 -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