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CT, MRI 등 의료장비에 대하여 개개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를 제작하여 2011년 12월 중순경 요양기관에 배포하였으며, 라벨 부착 완료 사실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바코드 부착 사실을 회신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확인 등을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한다고 하오니, 아직까지 신고하진 않은 회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대수를 기입하여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팩스(02-6710-5759∼5763)로 전송해 주시고, 팩스송신이 안되거나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선(02-2182-8621∼8624, 8626∼8628, 8630∼8634)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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